연장근로대체휴가1 근로계약서에 보상휴가 제도 명시가 꼭 필요할까? 회사의 수정 거부, 정당한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통해 고용조건, 근무시간, 임금 등 중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회사에서는 회사 내 규정이나 시행 중인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거나, 수정 요청을 형평성 문제로 거부하기도 합니다.이번 글에서는 보상휴가 제도와 근로계약서 명시 의무, 그리고 근로계약서 수정 요청이 회사의 재량인지 여부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연장근로 보상 제도(보상휴가)는 근로계약서에 꼭 명시해야 할까?연장근로에 대한 보상은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 50% 이상의 가산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 동의 하에 보상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이 제도가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 2025. 4. 16. 이전 1 다음